전입신고 방법 이미지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
전입신고는 구청(동 주민센터) 방문이나 인터넷(행정안전부 ‘민원24’ 등)으로 할 수 있습니다. 1) **필요 서류** – 주민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(또는 전입신고서), 전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전기·수도 등 고지서) 등이 필요합니다【1】. 2) **구청 방문** – 관내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바로 처리됩니다. 3) **인터넷 신고** – ‘민원24’에 로그인 후 ‘전입·전출 신고’ 메뉴에서 주소와 서류 사진을 올리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【2】.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증을 발급해 주니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.